정부는 헬스장이나 노래방 같은 실내시설에 보름간 휴업을 부탁하며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말을 듣고 일찍 휴업을 시작했다가 보상금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평소 같으면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헬스장,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겁니다.
"이 헬스장은 정부의 권고방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탓에 휴업지원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휴업을 권고했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달 21일)]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이 있는 서울 마포구는 휴업시작일을 4월 1일부터로 정한 겁니다.
[정 씨 / 헬스장 운영자]
"25일부터 31일까지 휴업에 대한 것은 보상을 못 받는거죠. 더 휴업을 해야하는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야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정 씨는 구청에 전화를 했지만 내려 온 지침이 그렇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구청 관계자]
"(4월1일로 해 놓으셨던데 기준이 다른건가요?)
구청장 협의하에서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고요. 날짜의 기준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서초, 강서구 등 대부분 자치구는 지난달 23일부터 휴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씨 / 헬스장 운영자]
"(지난달) 23일 그때부터 구청에서 이때부터 휴업을 했으면 돈을 주겠다 1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권고를 잘 따른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