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G 전직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T&G에 2조 8천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초를 태우는 게 아닌 내부에서 열로 굽는 '궐련형 전자담배'입니다.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자신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발명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5년부터 개발에 나서 시제품 특허를 출원했고 2007년에는 전자담배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KT&G가 후속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외 특허 출원도 하지 않아 2017년부터 해외 업체들이 유사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강명구 / 소송 대리인]
"(뒤늦게) KT&G가 제품을 만들어 판 건 10년 뒤예요. 한 몇백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불렀는데 감사패만 하나 달랑 준 거죠."
그러면서 예상 수익에다 발명 출원 등록을 하지 않아 생긴 손실이 84조 9천억 원이라며 이 중 2조 8천억 원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달라고 KT&G에 청구한 겁니다.
소송 비용인 '인지대'만 9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은 특허소송을 지원하는 해외 펀딩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T&G 측은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곽 씨가 발명한 기술은 현재 생산, 판매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곽 씨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