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자 45명 수사…6명 기소 송치

연합뉴스TV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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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자 45명 수사…6명 기소 송치

경찰이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행위자 45명을 수사하고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병원 격리실을 의사 허락 없이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격리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재격리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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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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