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시 동구
10대 8명,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
오토바이로 배달 대행 일 하던 대학 신입생 숨져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
A 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7명은 가족 인계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무언가와 부딪칩니다.
파편들이 크게 날린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장영한
화면제공 : 대전시 교통관리센터 등
그래픽 : 이정택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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