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제주 여행 모녀’ 코로나19 치료비 국가가 부담?

채널A News 2020-03-31

Views 31



[원희룡 / 제주도지사 (어제)]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팩트맨 제보창에도 이와 관련된 시청자 문의가 많았는데요.

강남 모녀의 코로나19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느냐는 건데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녀의 치료비, 일단 정부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확진자 9명도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먼저 확진자가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입증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남 모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28일보다

13일 앞선 지난 15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신현호 /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 TF 위원장]
"국가가 자가격리 강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 의무 이행 대상자지만, 그 이전에 입국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 때문에 서울시도 현재 치료비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법조계도 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치료비 반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 자정 이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가 강제되는 만큼

위반할 경우 치료비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