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사방 일당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불법 촬영”

채널A News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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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 그리고 관전자들까지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을 조폭과 같은 조직 수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그러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또, 조주빈이 성폭행 과정을 촬영하라고 지시했다는 박사방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 대한 직접 수사 직전,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일명 '직원'들부터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사방 안에서 조주빈에 동조해온 회원들로 조주빈의 의해 직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사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불법 촬영도 했다"며 "박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직원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조주빈이 이를 박사방 운영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자금 인출·세탁이라는 박사방 운영 체계가 조주빈과 일명 직원들의 통솔 체계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법률 적용을 검토…"

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수괴격인 조주빈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오늘 조주빈은 오늘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지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직원들 사이에 공범관계를 넘어 통솔체계가 있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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