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이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일(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만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고카페인 함유 음료,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지 못합니다.
식약처가 학교 주변의 탄산음료까지 규제에 나서려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율이 최근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