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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찰 송치..."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 YTN

YTN news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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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오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한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조주빈이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됐죠?

[기자]
네, 조주빈을 태운 경찰 호송차량이 오전 8시 4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출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에 보호대를 한 상태였습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려 바로 검찰청사 별관에 잇는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 (앞서 손석희 사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박사방 함께 운영한 사람이 있나요?)….]

검찰에선 별도의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실명과 얼굴 공개를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조 씨는 개별적인 질문엔 답하지 않았지만, 준비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 씨는 일단 검찰에서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피의자들이 경찰에서 송치된 당일,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후 점심을 먹은 뒤, 필요하면 변호인 접견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조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검찰은 현재 조 씨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을 전담할 별도의 수사팀 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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