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 때만"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조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로, 다수 요양병원은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방침을 밝히자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폐지와 의료진 철수를 내세우며 정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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