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 올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19일 간의 진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낸 비용, 고작 4만 원이라며 공유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총액 970만 원과 환자부담총액 140만 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 4만 4천 원이 맞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 치료에 드는 비용,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8일)]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도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부담합니다."
이 영수증을 실제 발행한 병원에도 직접 확인해 해봤습니다.
음압 병실에 입원한 해당 환자 입원료만 하루에 약 33만 원, 19일간 입원료가 63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진찰료는 100만 원이 넘고, 기타 치료 비용과 약품 비용 등이 더해져 총 치료 비용은 1100만 원이 넘게 청구됐습니다.
이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80%,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낸 4만 4천 원은 어떤 비용일까요?
병원 관계자는 "주사를 놓을 때 붙이는 밴드나 의료용 패드 같은 소모품 비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병원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료비는 환자 개인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와는 관련 없는 기저질환 치료 비용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영양제 비용 등은 환자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확진자가 실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질환을 치료하느라 낸 비용이나 입원비 특약에 가입해 있을 경우 입원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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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유건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