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980원은 폭리"…첫 환불소송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비싸게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의 마스크 구매자 A씨는 지난 13일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장당 5,980원에 산 A씨는 "B사가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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