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자가격리 등 통지 없다면, 회사가 출근 막지 못해
’강제 연차 소진’ 지시, 근로자 권리 침해
증상 없는데 동선 겹쳐 휴직 통보…임금 전액 받을 수 있다
사용자 방역 소홀로 사업장 폐쇄된 경우도 마찬가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급휴직을 하거나 연차를 써야 할까요?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확진자 접촉 없었는데 의심 증상…회사의 무급휴직 통보 정당?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감염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해 출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기로 했다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사업상 필요성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 것 역시 휴가 시기를 정할 근로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단 이유만으로 휴직을 통보받았다면,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의 방역 소홀로 감염자가 발생해 사업장이 폐쇄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연 / 변호사 : 무급휴직 지시를 받거나, 연차 휴가로 처리하겠단 지시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인사자료를 잘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빠진 회사…무급휴직 시행 정당?
항공업계와 외식·호텔업계 등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경영난을 겪더라도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통보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과로…질병 발병 시 산업재해?
지난달 말, 코로나19 지원 업무로 심한 피로를 호소하던 전북 전주시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어 과로로 뇌나 심혈관계 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히 업무량이 늘었거나, 발병 전주의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넘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0523180112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