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확산 위험 키우는 자가격리 위반 속출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높였는데 무엇보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A씨가 당국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1일,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날 아버지와 포항에 있는 부모 집에 방문하고, 이후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생활용품점과 우체국 등을 방문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자가격리 공지를 두 차례나 받았지만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철을 탄 뒤 딸이 있는 남양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 위험에 노출 시킨 겁니다.
실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추가 확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5번째 환자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했는데, 이 때문에 이 처제뿐만 아니라 처제의 11살짜리 딸도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성상 증상 초기에도 전파력이 높은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경증인 상황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몸 나쁘지 않은 데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시다가, 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2만명을 넘는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