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약속" 자가격리…위반 시 최대 옥살이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는 강제하지 않아도 꼭 지켜야할 준수 사항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 준수 사항인 자가격리.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사람들의 격리는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역학조사 자체를 거부 중이고, 최근엔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가 자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잇따른 자가격리 위반 속출에 위기감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대 1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는 상황.
특히 단순 구두나 문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더라도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 등 행정 절차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위급 상황으로, 사후 문서 작성 등 방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도 위험군으로 분류·통지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여 주시길…"
경찰과 보건당국은 처벌이 아닌 방역이 최우선 목적인 만큼 양심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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