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천만원…각국 처벌강화
[앵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주변 사람을 전염 시켜 논란이 됐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만과 태국, 홍콩 등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는 국가에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명령을 어기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만 행정원이 마련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을 탑승하거나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할 경우, 또 질병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도 징역형과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마카오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객에게 14일 자가격리를 명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라오스와 태국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섰습니다.
홍콩 역시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홍콩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천 홍콩달러, 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