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3차례 등산' 80대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TV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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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3차례 등산' 8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등산을 3차례나 한 8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80살 안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격리 기간 중 자택 인근 근린공원을 등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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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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