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고발건 수원지검에 배당
신천지예수교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한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수를 축소하고, 조직의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