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앵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도들을 갈취하고 가족들의 피를 말리는 종교사기꾼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는 구속되고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