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유 2차례 받았는데 거부…강제 검사 한계
[앵커]
내일(20일)부터는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 판단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31번째 확진자처럼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검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31번째 확진자가 처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것은 지난 8일.
당시 이 환자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고,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증상도 경미하다"면서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CT 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이 다시 진단검사를 권유했지만 이 환자는 재차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을 비롯해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확진자를 접촉해 의심증상을 보일 때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어 검사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31번 환자 같은 경우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도 환자가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강제로 검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강제 조치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염병 환자 등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에게서 억지로 검체를 채취하면 검사 진행이 안 될 뿐 아니라, 환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검체 채취 과정을 참아내야 하는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선 환자가 자세를 잡거나 안정을 취하지 않아 위험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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