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규제 방안 재검토

연합뉴스TV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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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규제 방안 재검토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적용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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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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