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레(17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습니다.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신청하면 인당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격리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혼자 살면 월 45만4천9백 원, 4인 가족은 123만을 받습니다.
격리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수에다 하루 당 기준금액을 곱해 줍니다.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3만 2,493원, 2인 가구 5만 5,336원 3인 가구 7만 1,600원, 4인 가구 8만 7,857원 등입니다.
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켜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격리 자들을 일대일로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임호근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 지원1팀 팀장 : 격리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칙은 격리통지서가 나갈 때 '자가격리 때 어떠어떠한 행동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동해라'라는 수칙이 같이 나가는데 이걸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17일부터 신청하면 유급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선은 13만 원입니다.
생활비와 휴가비는 중복이 안 돼, 유급휴가비가 나가면 그 대상자는 생활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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