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 지원"
"14일 미만 일할 계산…관할 시군구에 신청"
"격리 근로자에 유급휴가 준 사업자에 휴가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또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격리된 사람들의 걱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감염 여부가 무엇보다 불안하고, 다음은 생업의 중단에 따른 걱정입니다.
[격리 해제자 : 손해는 많죠 저희가. 원래 겨울방학은 시즌 기간인데 당장 그렇게 되니 매출로는 차이가 엄청나지만…]
정부가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족 기준 월 45만4천9백 원 4인 가족 월 123만 원 등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날짜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는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 해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건 당국의 조치에 성실히 대응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기존 3백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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