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수백억 금융범죄로 또 실형

연합뉴스TV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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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수백억 금융범죄로 또 실형

[앵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 전 G&G 회장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수백억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 '이용호 게이트'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를 포함해 검찰총장의 동생,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다수의 권력자들이 연루돼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이 같은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 이용호 전 G&G 회장이 이번에는 수백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 다음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공범 김 모 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숨긴 은닉 혐의, 상장사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모두 83억원을 대출받고도 불공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2011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년 1월까지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은 풀려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면서 집행유예를, 또 다른 공범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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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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