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 화백 작품 몰래 팔아 40억…징역 4년
스승이 소유하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몰래 팔아 40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스승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8년 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과 짜고 '산울림'을 훔쳐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승의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