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김경수 지사 항소심 영향은? / YTN

YTN news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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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재판 소식입니다.

김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김 씨에게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혐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자동으로 입력이 반복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시점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입니다.

국회의원 김경수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위 3개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천만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드루킹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드루킹 재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킹크랩 댓글 조작 혐의가 먼저 허위정보로 볼 수 있는가, 또 포털회사 업무 방해인가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실제 포털 등에 접속해 클릭한 것처럼 허위 클릭 신호를 보내 통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포털 사이트에 통계 집계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킹크랩 작업 규모는 온라인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 개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9970만여 회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했고, 불법 공여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 씨 유죄 확정이 현재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김 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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