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살찐다, 그만 먹어'…이런 말도 성희롱일까?

연합뉴스TV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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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살찐다, 그만 먹어'…이런 말도 성희롱일까?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외모에 관한 말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일까요? 이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용]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며 70여차례에 걸쳐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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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며 호텔 얘기를 꺼내고,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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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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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가 발견된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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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심 판단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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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해 다른 직원이 말릴 만큼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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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수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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