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무려 105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자,
한 시청자분께서 팩트맨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압수한 마스크를 시장에 다시 공급할 수 있냐는 건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마스크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범죄액수가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시 검찰 수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밀반출 혐의까지 확정된 뒤에야 국고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몰수품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매에 넘길 수 있고, 구호 대상자에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바로 판매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국고 귀속 절차도 있고, 이런 절차가 한두 달은 걸릴 겁니다."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스크 2천 2백여 개도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서 몰수는 됐지만, 아직 공매 절차로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또 밀반출과 다르게 '불법 사재기'로 적발된 마스크는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마스크' 신고 센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단속에 걸리는 거는 압류를 따로 하지 못하고요. (다만) 유통됐을 때, 사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적발된 105만 개의 마스크도 일단 조사를 위해 봉인은 했지만,
식약처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시중에 정상 유통되도록 유도하겠단 방침입니다.
종합하면 불법 거래 마스크, 시중에 풀리려면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하고 일부 마스크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범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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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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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