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초중고 모의선거' 불허…시민단체 '소송'
[뉴스리뷰]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생 유권자가 포함된 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불가하다는 건데요.
모의선거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모의선거 교육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건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4월 총선에 맞춰 초ㆍ중ㆍ고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
시교육청과 함께 모의선거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의선거는 미래 유권자가 될 학생에게 '정책ㆍ공약 분별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이라고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선거교육 사례와 비교하면, 선관위 결정이 뒤쳐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공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의 공공성도 강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의선거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치 교육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선관위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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