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불허…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연합뉴스TV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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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불허…한국당 총선전략 '차질'

[앵커]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 정당명을 이번 총선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당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비례를 붙인 정당 이름은 기존 정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은 이름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을 향해 꼼수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서 비례 정당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던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석달여 앞둔 상황에서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입니다.

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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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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