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가짜뉴스 확산…엄정 대응 나선 경찰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요.
창원에서는 처음으로 가짜뉴스 유포자가 체포되는 등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지만 가짜뉴스는 여전합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신종코로나 환자가 입원 중이다' '어느 지역에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식입니다.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경찰은 일제히 강력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는 가짜뉴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16단계에 걸쳐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기에서는 가짜뉴스 관련 사건 6건을 수사하고 있고, 인천과 제주, 강원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자를 추적 중입니다.
가짜뉴스 유포자는 대부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이 됐으니 그 병원에 가지말라고 하는 것은 그 병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경찰은 가짜뉴스 뿐 아니라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문건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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