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확산 이유 계약 변경 가능? 법조계 "안돼"
[앵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관광업계엔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등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관광객을 주로 모집하는 A여행사는 2014년 8월부터 1년간 제주도의 B호텔로부터 매일 객실 60개를 제공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60개실 요금을 전부 계산하기로 하고 전용 객실을 1년 동안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2달을 앞두고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대거 여행을 취소하자, A여행사는 남은 계약기간 실제 사용한 객실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B호텔은 계약대로 객실 요금을 전부 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B호텔의 손을 들었습니다.
A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가능성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고,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관광객 급감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관광 수요는 원래 변동여지가 크고 관광객 유치 가능성이 계약 성립의 기초는 아닌 만큼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입니다.
"단순히 질병이 확산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해 계약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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