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검역법 우선 처리...'패스트트랙 정국' 여진 / YTN

YTN news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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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비상’…검역법 개정안 우선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장 시급한 검역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2월 임시 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30일 회기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법안 의결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빨리 여느냐, 내부적으로 쟁점 있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서 일정을 잡느냐, 이런 의견 있었는데, 협의해 나가면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처리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검역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입국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상태 추적이나 격리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원유철 의원이 사후처리를 보완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이번처럼 감염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빨리 이 법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함께 통과되어서 이번 사태를 종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상황이 긴박한 만큼, 빠른 처리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2월 국회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한국당의 분노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사과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제안하며 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선거구획정도 결론 내려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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