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보다 조금 더 폭력적이었던 다른 불법 시위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5월과 지난해 3월쯤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6월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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