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요소 아냐"...이재용 재판부 비판 토론회 / YTN

YTN news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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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 재판부의 발언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국정농단이라며,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려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 개인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고려한다고 해도 범행 이전에 설치됐을 경우에 해당할 뿐, 사후적 통제 시스템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 인사로 인해 삼성 관련 수사팀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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