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준법감시제도는 재판부가 먼저 언급했던 부분인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많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건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된 뇌물 공여액은 재판마다 수십억 원을 오르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89억 원이, 2심에서는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뇌물과 횡령 액수를 모두 86억 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5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적용해 법정형을 절반까지 낮춰주면서 이 부회장의 '처단형'은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로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으로, 관련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면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10년 2개월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은 처단형의 하한선이자, 권고형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단형 범위상 집행유예도 가능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자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아직 선제 감시 활동까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에 고려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350여 일을 제외하고 남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유무죄 판단이 확정된 데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형만 다툴 수는 없는 만큼 그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821510727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