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준법감시위' 공방 예상 / YTN

YTN news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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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지난 1월부터 중단
특검 기피 신청 기각돼…9개월 만에 재판 재개
특검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 다시 시작하자"
재판부가 소환장 보냈지만, 이재용 출석 어려울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죠.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9개월만인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공방이 오갈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첫 재판에서 언급된 '준법감시제도'가 발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먼저 준법감시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에 반영할 뜻을 내비치자 삼성이 곧바로 수용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월) :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나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은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과 달리 특검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심리위원만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특검은 다시 반발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평가사항을 정할 때 특검과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결정도 양측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측에서만 평가사항 의견을 내는 등 특검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결국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란 요청서를 냈고, 재판에서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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