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강제전역…"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앵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여성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육군은 오늘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가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에 직접 참석해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심사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는데요.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곽 기자, 변 하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변 하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전방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뜻으로 힘들었던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을 견뎌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렌스젠더 군인으로 복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성별 정체성과 관계없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앞서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 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의 전역 조치로 변 하사는 오늘 자정 이후 민간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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