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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연합뉴스TV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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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앵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부사관 A씨는 여성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방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육군은 오늘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에 따라 변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같은 판단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무조사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인데요.

변 하사는 지난해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역심사위는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훼손'으로 보고 계속 복무 가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정 신청을 한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전역 심사가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는데요.

육군은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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