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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연합뉴스TV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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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차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뺑소니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 블랙박스 자료가 수집됐다면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쓰러뜨리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로 옮겨졌는데, 견인차 기사가 A 씨의 블랙박스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영장 없이 압수돼 위법한 수집증거"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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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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