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징역형에 집유 / YTN

YTN news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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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총괄 책임자로서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알려 인사 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부정채용으로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 등 은행 관계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은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입사원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재판 내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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