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봐도 요금은 내라?…IPTV 불공정 약관 제동

연합뉴스TV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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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도 요금은 내라?…IPTV 불공정 약관 제동

[앵커]

IPTV 주문형 비디오, VOD에 가입했다 곧 해지하려고 하면 지금은 한 번도 보지 않아도 한 달 요금은 내야합니다.

이해 못할 대기업의 횡포인데요.

앞으로는 본 적이 없다면 최고 전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KT IPTV에 가입했던 37살 김모씨.

주문형 비디오, VOD서비스도 함께 신청했지만 가입 당일 마음이 바뀌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KT는 가입 한달 내 해지해도 한 달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흔히 '다시 보기'로 불리는 VOD 서비스는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IPTV 3사가 다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3사 모두 김씨처럼 곧바로 해지를 신청해도 VOD를 이용했든 안했든 환불을 거부하는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횡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요금 환불 거부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IPTV 3사가 지난 2일 해당 조항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개정 약관은 한 달 내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VOD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는 전액, 이후엔 잔여요금 10%만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VOD를 봤다면 한달치 요금이 청구됩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 유료 동영상 공룡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 변경 허용을 담은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급성장하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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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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