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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검찰 공소내용은 무리…직권남용 안돼"

연합뉴스TV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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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 "검찰 공소내용은 무리…직권남용 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21일)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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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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