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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