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연합뉴스TV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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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번 돈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로 번 돈을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제과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 관련 법령을 다루며 이 가운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닌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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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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