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여야 의원은 모두 28명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약식기소됐던 의원들 전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됐던 여야 의원 11명을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9명인데요.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비해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의원들입니다.
회의를 방해하긴 했지만, 물리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약식 절차에 부친 겁니다.
나머지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인데요.
각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는 한국당 의원은 23명, 민주당 의원은 5명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요청이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결정한 건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건데요.
법원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진 않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사안의 심각성입니다.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기소와 함께 구형하는 약식 절차로 처리하기에는 사건이 무겁다는 겁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약식기소됐던 의원들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번처럼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할 경우엔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형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선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폭행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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