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화산 폭발’ 비행기표 취소하면 수수료는?

채널A News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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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 있는 '탈' 화산이 폭발한 뒤,

더 큰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나타났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예약해두신 분들, 취소 수수료 물어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최대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비행기 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 따르면, 화산이 폭발한 기간에 운항된 비행기 탑승을 취소한 승객들은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한에서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항공기 운항과 관광 모두 정상화됐죠.

어제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비행편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정상 운항한 항공편의 항공권 취소시에는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시아나 관계자]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폭발 징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징후만으로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필리핀 내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와 세부 역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내야 합니다.

그럼 전염병은 어떨까요.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으로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했는데요.

중국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여행 금지 경보도 내려지지 않아서 항공편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전염 위험에 따른 여행 금지 경보를 '철수권고' 이상으로 격상할 경우 항공사에서도 수수료 면제 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류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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