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장소만 게시 공개수배전단…실효성은?

연합뉴스TV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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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장소만 게시 공개수배전단…실효성은?
[뉴스리뷰]

[앵커]

경찰은 강력범 등 도주 중인 범인 검거를 위해 매년 두 번에 걸쳐 공개수배명단을 작성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단이 경찰관서 등 제한된 장소에만 게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0대 사업가 납치 살인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규석의 공개수배 전단입니다.

조규석은 올해 초 종합공개수배명단에 포함됐는데,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20명씩을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이나 피해 규모가 큰 경제사범이 대상으로 전단은 지구대나 파출소 주민센터 등에 게시됩니다.

종합공개수배 제도의 목적은 장기 도피 피의자 등에 대해 제보인데 이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 시민들만 접근하는 장소에 벽보 형식으로 붙어있는 옛 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TV 방송을 통해 수배자가 종종 공개됐지만 이젠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배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경우를 대비해 경찰도 명단 공개 확대에 적극적 대응이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심의에 게시 장소 등 공개 수배 수위를 정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훨씬 더 법적인 절차나 근거도 분명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마트 등에도 게시될 수 있지만 민간과의 협의가 필요해 지역마다 다르게 게시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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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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