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남의 글'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총 47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송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기존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을 의심받거나, 전문성이나 식견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mail protected])
#무단게시 #저작권 #저작인격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