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논란 은혜초 이사장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0-01-11

Views 0

'무단 폐교' 논란 은혜초 이사장 집행유예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해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혜학원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당국과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