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옛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보를 청와대에 대면보고한 횟수만 35번에 달합니다.
특조위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직접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우 / 사회적참사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 "기무사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가 모를 리 없습니다. (기무사를) 크게 칭찬하고 격려금을 하사하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격려금도 줬습니다."
기무사의 사찰은 그야말로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사찰 범위는...